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에 100만 명 넘게 동의 청원을 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하도 이슈가 되길래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여전히 서버는 다운되어 접속이 안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탄핵청원 링크는 아래와 같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
국민동의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동의진행 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탄핵 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탄핵 의결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민심이 이정도라면 상황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대통령 탄핵이 반복 되는건 좋은 건 아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고, 경제적 손실도 생기며 국민들의 스트레스도 크다. 따라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겸허히 열린 마음으로 민심을 듣고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 국회도 여야 싸우지 말고 협치를 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원의 주요 취지는,
대북전단 살포 비호, 9. 19 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 충돌 직전 상황,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근간이 흔들림. 국민들의 생활고를 무시한 부자 감세, 등등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 파산 하고 있음.
입니다. 이는 청원인의 주장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므로, 누구나 정치적 의견을 표할 수 있고 생각은 다를 수 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 빨리 마무리 되고 새로운 국회가 출범한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