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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에 의하여 의료기관 등 일정 기관 종사자는 결핵 검진과 잠복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소에서 불시에 종사자들의 검진 완료 여부를 조사하니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진행해야 한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결핵검진 : 매년 실시 - 신규 채용 한 사람은 채용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 단,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등에 따라 결핵검진을 포함하는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실시로 갈음할 수 있음.
잠복결핵 검진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 등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중 1회 실시 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한다.
1. 결핵 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
2. 결핵 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구분 | 해당부서 예시 | 초회 검진 | 주기적 검진 |
1군. 결핵 환자를 검진,치료,진단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호흡기결핵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
*호흡기 내과 외래병동, 기관지 내시경실, 결핵균 검사실, 폐기능 검사실 등 *감염내과 외래병동, 내과중환자실, 응급실 등 *소아호흡기알레르기 클리닉 등 *흉부영상 촬영 부서 |
실시 | 실시 |
2군. 면역이 약하여 결핵발병 시 중증결핵위험이 높은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 신생아, 면억저하자 등 결핵균 감염시 중증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종사자 |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등 *1, 2차 분만의료기관, 조산원 등 *장기이식병동, 혈액암병동, 투석실, HIV 관련 부서 등 |
실시 | 실시 |
3군. 그 밖에 호흡기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종사자 호흡기결핵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종사자 |
1군 또는 2군에 해당하지 않는 임상과 의료인 및 의원 급 의료기관 등 | 실시 | 권고 |
4군. 기타 의료기관 종사자 그 밖의 결핵감염 위험도가 낮은 종사자 |
환자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은 사무직 종사자 등 | 실시 | 해당 없음 |
* 잠복결핵감염 검진 제외 대상자
- 과거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 완료한 사람
- 현재 결핵 또는 잠복결핵감염으로 치료 중인 사람
- 과거 잠복결핵감염(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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